글로벌 무대로 수출을 준비하는 경영자들에게 특허와 디자인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자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변리사 사무소의 외국어 역량은 완벽한 현지 권리화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나 중 어떤 경로가 비용 대비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지를 치밀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디자인 출원을 간과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역으로 침해 소송을 겪게 되거나, 해외 진출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련한 특허 출원 변리사와 함께 글로벌 마켓을 대비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특허 심판 변호사 가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